법원, '여자화장실' 들어간 男…벌금 100만원 '왜'

입력 2014-01-2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벌금 100만 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되어 즉시 도주한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벌금 100만 원을 접한 네티즌은 “벌금 100만 원, 너무 적다”,“벌금 100만 원, 완전 대박”,“벌금 100만 원, 재미있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45,000
    • +2.37%
    • 이더리움
    • 3,482,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2.44%
    • 리플
    • 2,012
    • +5.62%
    • 솔라나
    • 148,300
    • +11.42%
    • 에이다
    • 297
    • +4.58%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55%
    • 체인링크
    • 16,380
    • +5.68%
    • 샌드박스
    • 48.67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