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 얼마나 되나… 박근혜 정부 첫 설 특별사면 윤곽

입력 2014-01-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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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생계형 6000여명 대상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 가량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약 6000명을 전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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