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사진 내보낸 MBC '기분좋은날' 중징계

입력 2014-01-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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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내보낸 '기분 좋은 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MBC '기분 좋은 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전 내용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사가 수차례 법정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8일 '기분 좋은 날'은 자료화면으로 화가 밥 로스 사진 대신 밥 로스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을 내보냈다. 해당 이미지는 일베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것으로 알려져 논란이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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