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2년…현장선 무력화"

입력 2014-01-23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들 지적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년이 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명화·김명신(민주당) 의원과 김형태 교육의원은 "오는 26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2주년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히 저질러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23일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를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월 많은 학교가 신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용모 규제를 재개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을 알려졌고 실제로 일부 학생은 강제 이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추세는 문용린 교육감도 반대했던 체벌이 급증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핑계로 학생 인권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 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울교육의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03,000
    • -0.34%
    • 이더리움
    • 3,040,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373,600
    • -1.5%
    • 리플
    • 1,685
    • +1.14%
    • 솔라나
    • 124,000
    • -0.96%
    • 에이다
    • 255
    • -0.39%
    • 트론
    • 431
    • +2.86%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15%
    • 체인링크
    • 14,990
    • -0.46%
    • 샌드박스
    • 60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