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하우스맥주도 마트에서 사먹을 수 있다

입력 2014-0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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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의 외부 유통이 허용된다. 그동안 하우스맥주는 영업장 내에서만 만들어 팔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맥주제조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시설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늘어나 올해부터 다양한 하우스맥주가 시장에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 영업장 외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소규모(하우스) 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돼 맥주를 제조한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현재 전발효조(발효시설) 50kl이상, 후발효조(저장시설) 100kl 이상인 맥주제조장 시설기준도 전발효조 25kl 이상, 후발효조 5kl 이상으로 완화됐다.

하우스 맥주제조자에 대한 세부담도 줄게 된다. 정부는 300kl 이하의 출고량에 대한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금액의 8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출고량이 300kl를 초과하는 경우엔 종전대로 80%를 적용한다. 다만 하우스 맥주들의 담금 및 저장조 기준은 종전 5kl이상에서 75kl 이상으로 상한선을 뒀다.

중소맥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일반맥주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세 혜택이 부여된다. 신규사업자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량이 3000kl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해 300kl 이하의 출고량은 과세표준을 가격의 70%로 정해진다.

기재부는 “외부유통 허용과 시설기준 완화는 맥주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맥주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맛의 맥주가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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