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주 다금바리 '불법 포획' 무더기 입건

입력 2014-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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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금바리

▲다금바리 (사진 = 연합뉴스)

다금바리 등을 전문적으로 포획,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2일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 어종을 전문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들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정모(46)씨 등 2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다금바리와 돌돔 등 제주지역 고급어종 4.5톤 가량을 낚시대나 그물 등 허가된 도구가 아닌 작살 등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대표인 오모(43)씨 등 16명은 정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포획한 다금바리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김용온 경감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방류사업 등 행정당국과 어민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자들에 의해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는 일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연중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여 제주의 수산자원이 제값을 받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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