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책]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50억원 과징금…국민·롯데·농협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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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최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또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활동을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유출 관련 형벌 수준을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용정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정보활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롯데·농협카드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기로 해다. 이들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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