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책]거래 종료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입력 2014-0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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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등 금융회사와 거래가 종료된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거래종료고객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보관·관리하고 금융회사들이 보험 텔레마케팅(TM), 대출상품 권유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고객이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동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종료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법상 일정기간 정보보존의무 및 향후 분쟁대비 등의 이유로 대부분 즉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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