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4-01-22 12:07 수정 2014-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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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6·4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이 손목시계는 1인당 남성용·여성용 5세트(갯수로는 10개)씩 전달됐다.

이는 지난 21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활용’을 언급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사무총장은 이 선물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부탁했다)…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좋은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6월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6·4지방선거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냈다.

같은 당 양승조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혈세로 만든 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선거법 위반 사례”라며 “선관위는 손목시계 제작 의도와 유포경로를 밝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관계당국이 시계 제작 경위와 숫자, 최종 수령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런 논란이 일자 민주당의 질의에 앞서 지난 20일 ‘선거구민이 아닌 자’ 등 시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새누리당에 발송했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비판이 거세지자 22일 한 보도전문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공세에 대해 “대통령께서 선물한 것까지 야당이 공세를 하느냐”면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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