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무지한 대기업 계열사들

입력 2014-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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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개 대기업 공정위 점검…367개 중 231개社 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9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367개사의 공시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공시의무 위반 기업들에 총 7억8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9개 기업은 대림, 현대, 신세계, 효성, S-오일, 동국제강, 케이씨씨, 한진중공업, 한국지엠, OCI, 웅진,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코오롱, 현대산업개발, 동양, KT&G, 세아, 한국투자금융 등이다. 자산순위 29~45위 기업집단과 함께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3개사(대림, 현대, 신세계)가 포함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에서는 총 181개사의 위반행위 335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89건, 81.9%), 지연공시(64건, 18.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에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163건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효성(54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코오롱(4800만원), 세아(4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점검에서는 114개 회사의 위반행위 224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 57.1%), 미공시(75건, 33.5%), 누락공시(21건, 9.4%)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3건은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71건은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금액은 코오롱(6600만원), 효성(6100만원), 세아(5200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에서 지연공시, 누락공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건수 가운데 95%, 비상장사 주요사항공시 위반건수 가운데 82%에 이르는 대부분 점검회사가 최초로 공시점검을 받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황원철 기업집단과장은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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