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확정… 국내 업체 희비 엇갈려

입력 2014-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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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48.7%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업체별로 부과받는 반덤핑 관세의 격차가 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의 폴리실리콘 덤핑 수출로 중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한국산 태양전지급(solar-grade)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2.4∼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전지의 핵심 기초 소재다.

이날 상무부는 지난해 7월 예비판정 때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했다. 최종 관세율은 OCI와 한국실리콘이 각각 2.4%, 2.8%로 결정됐다.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웅진폴리실리콘은 12.3%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KCC, KAM과 이노베이션실리콘 등은 48.7%로 결정됐다.

더불어 중국 상무부는 미국 폴리실리콘제조업체들의 반덤핑 관세율을 53.3∼57%로 높게 부과해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실리콘 업계에서는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OCI와 한국실리콘 등은 국내 경쟁업체는 물론 미국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과세율을 부과 받으며 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등은 아직 중국 기업을 상대로 판매를 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추후 수출실적을 쌓은 후 관세율 재심을 받아야 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미국이 자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대응 차원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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