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뒷담화]‘벅스뮤직’ 벤처신화 글로웍스의 몰락

입력 2014-0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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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으로 벤처신화를 일궜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의 몰락은 코스닥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자본금 1억원으로 회원 1000만명을 확보하면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손꼽혔다. 하지만 창업 10년 여 만에 그는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앗아간 주가조작 사범으로 전락하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한때 음악사이트의 전설로 통하던 글로웍스는 주가조작과 횡령에 만신창이가 돼 2011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밝혀진 그의 혐의는 상상을 초월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뤄질 수 있는 모든 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2009년 4월~10월 박씨는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짜고 몽골 보하트 금광 개발사업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 시세조종을 통해 글로웍스 주가는 2009년 4월 545원에서 5개월 만에 2330원으로 320% 넘게 급등했다. 이후 사업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추락하자 유대계 헤지펀드를 끌어들여 추가로 주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박씨는 또 김씨와 원금보장,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 어치를 사들여 행사하게 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가 급등하던 시점에 전량 매도해 136억원의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했는데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웍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금·유가증권 793억원 어치를 빼돌려 채무상환과 주식취득, 시세조종 종자돈으로 썼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글로웍스 등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증서를 써 회사에 1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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