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위한 '종현이법' 발의

입력 2014-01-21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일명: 종현이법)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환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부령으로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정해 준수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보고를 유도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39,000
    • -2.09%
    • 이더리움
    • 4,724,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87%
    • 리플
    • 2,947
    • -1.04%
    • 솔라나
    • 198,200
    • -4.2%
    • 에이다
    • 549
    • -3.17%
    • 트론
    • 462
    • -2.33%
    • 스텔라루멘
    • 321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80
    • -1.75%
    • 체인링크
    • 19,110
    • -4.59%
    • 샌드박스
    • 203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