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 위한 '종현이법' 발의

입력 2014-01-21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일명: 종현이법)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5년마다 환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부령으로 환자안전관리기준을 정해 준수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보고를 유도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37,000
    • -1.09%
    • 이더리움
    • 2,698,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329,600
    • -2.74%
    • 리플
    • 1,833
    • -3.88%
    • 솔라나
    • 111,300
    • -1.07%
    • 에이다
    • 262
    • -4.73%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332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88%
    • 체인링크
    • 12,510
    • -0.64%
    • 샌드박스
    • 80.5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