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3개월… "택시기사 처우개선 미이행 업체 손본다"

입력 2014-01-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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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택시요금 인상 3개월째. 서울시가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가이드라인 미이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시의 당초 취지와 달리 택시회사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월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고 이 중 40개 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111개에 달한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40곳 중 27개 업체는 사납금의 기준이 되는 납입기준금을 하루 2만5000원 넘게 올렸고, 13개 업체는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이행'을 목표로 노·사 대표가 합의한 중앙 임금협상 내용을 택시요금 조정요인에 반영해 기본요금을 600원 올려 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이 "택시기사들의 월급이 버스기사들의 월급 정도까지 올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요금인상 3개월이 지났지만 여기저기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양모(52)씨는 "택시 요금이 오른만큼 사납금도 올라 실제 수입은 그대로다"며 "예나 지금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정모(60)씨도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 회사만 좋은일 시켰다. 기사들의 처우가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이래저래 규제만 늘어나고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회사에 내는 하루 사납금의 상승폭이 2만50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기사 월급을 23만원 높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상당수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산하 자치구와 합동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소방·환경·위생·세무·건축·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민생사법경찰의 특별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미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했던 카드관련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가해진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의 전제는 그동안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모든 법인택시업체가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감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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