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징역구형, 법원서 한다는 말이…네티즌 "당황스럽다"

입력 2014-0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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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목사 징역구형

▲뉴시스

조용기 목사가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로 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나온 조용기 목사 측의 최후 변론 내용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목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의 구형에 조용기 목사 측 변호인은 "조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조용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도 "한국신용평가의 I사에 대한 매출액 추정 기법이 통상의 방법과 다르고 내부 자료는 검토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한신평 감정결과만으로 I사 주식의 가치를 단정해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 이 사건 범죄를 하려 했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용기목사 징역구형, 범죄 사실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배용준 싸이와 비교하다니 대단하다" "조용기목사 징역구형, 성직자가 어떻게 이런 일로 법정에 설 수 있는지 충격적이다" "조용기목사 징역구형,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기독교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니 무슨 망언인지 모르겠다" 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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