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서 AI …정부, 지자체등에 비상대기 지시

입력 2014-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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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오리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AI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병원성 AI는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농장에서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AI 증상이 발생해 지난 16일 농장주의 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1차로 검사한 결과 H5N1형으로 밝혀졌다. 고병원성 여부는 17일 오후 경에 판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차량등록 DB 등을 확인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 병아리가 17만3000수 분양된 상태이다. 특히 충북지역 21개소 농가 등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심축 이동 상황이 파악됐기 때문에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지자체,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SOP보다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고농장에 대해서는 2만1000수 중 1만2000수를 살처분했다.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과 소독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도계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와 출입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다. 분양농장은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계장과 마찬가지로 출입차량을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와 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했다.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경찰청 등 인력동원과 보건복지부 항바이러스제재 공급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가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2회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현재 상황 등을 잘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추진한다”며 “고병원성 여부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고병원성 확진 상황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에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AI 방역과 관련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직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AI로 판명되면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발동 수준 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류 축산농가는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 지자체의 방역담당 부서로 신고(1588-4060, 1588-9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도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해외 AI 발생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가금농장을 가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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