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시장 막말 파일 유포는 불법"

입력 2014-01-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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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녹음파일과 관련한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발표됐다.

중앙선관위와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1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개인사와 욕설 등이 담긴 비방성 보도와 녹음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지역 인터넷신문 A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기사를 싣고 관련 녹음파일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비방,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이 시장이 고소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를 최초로 유포, 보도한 A사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 측의 삭제 조치에 따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포된 관련 녹음파일은 다시 듣기가 차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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