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설 선물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

입력 2014-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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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또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문자메시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 인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달라"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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