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

입력 2014-01-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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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이달 17일부터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은 1.4% 수준으로 저조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1월 17일부터 시행), 가맹사업법(2월 14일부터 시행) 5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왔다.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의무고발요청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이 사건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게 된다. 중기청이 파악할 피해 내용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위법행위 기간 △직원 감소 수준 △가해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피해기업 수 등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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