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4-01-16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주는 등 회삿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93,000
    • +0.96%
    • 이더리움
    • 3,46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372,600
    • +0.3%
    • 리플
    • 1,978
    • +0.71%
    • 솔라나
    • 144,800
    • +7.5%
    • 에이다
    • 293
    • +0.34%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1.82%
    • 체인링크
    • 16,260
    • +2.33%
    • 샌드박스
    • 48.72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