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6개월 영업정지…“유상증자·손실금 반환 여부에 파산 결정될 듯”

입력 2014-0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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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가 내린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앞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7월 14일까지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부채초과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확충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자기자본요건은 인가받은 업무단위당 법정 자기자본의 70%에 해당한다.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등의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오는 3월 15일까지 금감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즉 6개월 후 한맥투자증권의 파산으로 갈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향후 한맥투자증권의 유상증자 유무와 손실금 반환 협상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재개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란 반응이다. 유상증자가 쉽지 않은 상황일 뿐더러 손실금 반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탁금에 대한 투자자 피해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태종 국장은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보관돼 있다”며 투자자 피해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의 검사결과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3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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