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년 구형, 이재현 CJ 회장 최후진술 "신장 이식받으면…"

입력 2014-01-15 07:51 수정 2014-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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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뉴시스 )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자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CJ제일제당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이 회장의 탈세 혐의 간 관련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막판까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CJ그룹이 발행한 BW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했는데 이 법인은 이 회장이 주식거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라며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이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BW를 샀더라도 신주를 반드시 인수한다는 건 아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BW를 특수법인이 인수한 것만을 두고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워런트(신주인수권)를 취득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재현 회장의 최후진술과 관련해 재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건강악화를 "법원이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재현 회장의 횡령과 배임이 "재계의 방만경영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반응도 맞서고 있다.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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