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홍대 곱창집 수억 날리고 폐업위기… 왜?

입력 2014-0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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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54)씨는 서울 봉천동에서 시작해 동대문과 종로 등지에서 25년간 돼지곱창 요리만 전문으로 해온 '곱창의 달인'이다.

가게는 크지 않았고 세련된 마케팅 전략도 없었지만 남다른 요리 실력 덕분에 '돼지곱창을 못 먹던 사람도 즐겨 찾게 되는 곱창집'이라는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가게 규모도 커졌다.

2011년 3월 최씨는 수십년간 꿈꿔온 돼지곱창 체인점에 도전하기로 했다.

서울의 중심 상권 중 하나인 마포구 홍익대 앞에 자신의 이름을 건 곱창집인 '최준혁 원조곱창포차' 본점을 내기로 하고 2층짜리 건물을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700만원. 2억여원을 들여 인테리어 수리까지 마쳤다. 중심 상권인 만큼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5천만원도 내야 했다.

목돈이 부족했던 최씨는 돈 대부분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

너무 큰돈이라 대출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건물을 어디에 팔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오랫동안 장사해도 된다"는 건물주의 말에 최씨는 장밋빛 미래만 그렸다.

항상 그랬듯 최씨의 곱창 요리는 개시 1년도 되지 않아 많은 단골을 만들어내며 자리 잡아갔다. 이대로라면 곧 분점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최씨는 한껏 들떴다.

하지만 "걱정 말고 장사만 하라"던 건물주는 최씨 몰래 2012년 11월 이 건물을 인근 술집 주인에게 팔아넘겼고, 이때부터 최씨의 꿈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 건물주는 최씨에게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엄포했다. 월 임대료를 1천100만원으로 400만원 올려준다면 1년 더 영업을 해도 괜찮다는 무의미한 대안도 곁들였다.

최씨는 결국 전 재산을 털어내 투자한 권리금 1억5천만원과 시설보수비 2억여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최씨는 3억5천여만원 중 5천만원이라도 보상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새 건물주는 '묵묵부답'이었다.

다음 달이면 법원이 주문한 건물주와의 조정기간도 끝나지만 여전히 건물주는 단 한 푼의 권리금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날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언제 죽을까 하는 생각에 주머니에 수면제까지 넣어 다니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의 사례는 도심 재개발이 한창이던 5년 전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숨지거나 다친 철거민들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이 구역에서 식당을 하던 한 철거민은 권리금 4천5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3천690만원을 투자했지만 서울시가 퇴거를 요구하며 쥐여준 보상액은 2천900만원 뿐이었다.

철거민이 이 수준의 보상액으로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이들은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하며 경찰과 극한 대치를 벌이다 6명이 목숨을 잃는 '용사참사'라는 비극을 맞고 말았지만, 정작 그곳은 부동산 광풍이 지나간 뒤 황량한 주차장이 돼 버렸다.

용산 참사 5주기 추모위원회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씨와 같은 사례를 모아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 사례 발표회'를 연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세입자 권리금 보호를 위한 입법은 전무한 상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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