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택 처형때 내렸던 ‘골프 금지령’ 해제

입력 2014-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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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내렸던 전군 ‘골프 금지령’을 한달만에 해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제외한 각 군의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영내에 있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비태세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직위자와 장성급은 여전히 골프를 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 소식이 전해지자 전군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골프와 음주 자제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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