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공직자들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도 명문화됐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다.
차량교체기준인 12만㎞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모두 2만8269대다. 화물용 차가 절반 수준인 1만3901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1만459대, 승합용차가 3909대였다.
차량들 중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은 35.1%인 9920대였지만 총주행거리 12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은 전체의 3.5%인 977대에 불과했다. 화물차를 위주로 7년 이상 운행했는데도 총주행거리가 2만㎞ 미만인 차량도 343대에 달했다.
안행부는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과 차량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