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기초연금제, 본회의 처리 불발땐 기존 ‘노령연금’ 지급

입력 2014-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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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선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을 따져 대상자를 가른다. 소득 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부부는 139만2000원)이 넘는 경우다. 소득은 근로·사업·연금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급에서 48만원을 뺀 액수에 30%를 가감한 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서울에서 부동산이 4억6000만원(공시지가)을 넘거나 골프, 콘도 등의 고가 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및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소득 하위 70%로 분류된 노인들은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0년간 가입해 월 21만5900원(소득재분배 부분 15만원+소득비례 6만5900원)을 받는 서모(68)씨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포함돼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9만6800원을 받고 있다. 수정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박씨는 20만원에서 소득 재분배 부분(15만원×2/3=10만원)을 뺀 액수에 10만원을 더한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서씨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에 13년간 가입해 월 49만9120원(소득재분배 21만원+소득비례 28만9120원)을 받고 있는 윤모(66)씨는 서씨보다 적은 16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0만원에서 그의 소득재분배 부분(21만원×2/3) 액수를 빼고 10만원을 더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저축 등을 모두 종합해 개인별로 연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고려하는 만큼 지급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39조6000억원 정도의 재원(국비+지방비)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을 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축소 수정하면서 소요 예산이 17조5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정부안은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 2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1명(52%)이다. 여야가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초연금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은 유보된 채 기초노령연금만 종전처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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