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사방지용 마스크 사용 요령 정보

입력 2014-01-03 1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안전 정보를 통해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기와 '황사방지', '황사마스크'가 표시돼 있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0.04∼1.0㎛(평균 약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어 직경 10㎛ 이하인 미세먼지도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시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우려해 수건이나 휴지 등을 마스크에 덧대는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도 낮아지게 돼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외출 후 눈이 따겁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지 말고 인공눈물이나 세안약을 사용해 눈을 씻어야한다. 또 눈이 가렵고 붉어지거나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 안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시에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32,000
    • +0.7%
    • 이더리움
    • 4,362,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0.85%
    • 리플
    • 2,746
    • +0.48%
    • 솔라나
    • 182,900
    • +0.11%
    • 에이다
    • 538
    • +0%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1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80
    • +2.18%
    • 체인링크
    • 18,240
    • +1.05%
    • 샌드박스
    • 169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