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1.7% 인상… 대통령 포함 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입력 2014-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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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복리후생수당을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2001년 1급 이상 기관장이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000원을 반납해 올해 작년과 동일한 1억9255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월 320만원씩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보수 총액은 2억3251만원이다.

국무총리는 인상분 253만6000원을 뺀 1억4928만원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148만원이다.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000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000원을 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000원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000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이다.

또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이다.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이와는 달리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000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 봉급 전액을 지급해 논란이 있었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18개월보다 3개월 더 연장되며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에 받은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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