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한부모가정 자녀 지원 확대

입력 2014-01-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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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가족 분야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청소년 위기문제 해결과 상담, 보호, 자립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도 확충된다.

3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여성분야에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2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된다. 직업교육훈련도 630개 과정으로 늘어난다.

새일센터는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으로 다양화해 개개인의 경력·전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 취업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조직 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거점 지역에 여성인재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가족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존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로 통합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가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다문화가족이 해체된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그 의무복무기간만큼 보호연령을 가산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문제해결과 상담, 보호, 자립을 통합지원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196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청소년쉼터도 109개로 늘어난다.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는 1000명으로 확장된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이 확대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이달 31일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 확장된다.

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내원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도 실시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101만2000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40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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