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생활 폭로 협박범 집행유예

입력 2014-01-02 1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강병규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일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를 협박한 장씨가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씨가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2009년 11월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공모해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18,000
    • +0.26%
    • 이더리움
    • 2,936,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68%
    • 리플
    • 2,005
    • +0.35%
    • 솔라나
    • 123,600
    • +1.15%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30
    • +1.42%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4.62%
    • 체인링크
    • 12,860
    • +0.78%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