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생활 폭로 협박범 집행유예

입력 2014-0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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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씨와 공모해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일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를 협박한 장씨가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씨가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2009년 11월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공모해 이병헌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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