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씨 징역 1년 구형...처벌은?

입력 2014-0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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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여성 사업가 A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A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협박·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윤씨의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합의서를 받은 윤씨의 지인 김모(47)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더 이상 시끄러운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와 A씨가 간통 혐의로 별건 기소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설득해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12년 9∼10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같은 해 12월 12일께 A씨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A씨와 만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원생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윤씨와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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