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부동산 이제 달리자]같은 브랜드 피자•치킨•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입력 2014-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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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2014년 새해와 함께 상가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거나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사업법으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에 기초한 제과제빵·피자·치킨 등 5개 업종의 동일 브랜드 거리제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된다. 가맹본부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맹점주들은 새로운 가맹사업법에 따른 상호 협의에 의한 상권 명시화를 을의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필수였던 편의점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심야영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오전 1~7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돼 점주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중 큰 변화 한 가지는 중기청 위주로 제공되던 상권분석 서비스가 국토부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임대시세 조사자료 16만건과 건축물대장 자료 700만건이 추가 제공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의 계약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 등의 자료도 보강, 상권분석 정보의 고도화 서비스가 제공돼 자영업자의 창업이나 업종 변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행정관청의 협력 부재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상권분석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서비스 내용의 개선 외에도 국세청의 매출 정보나 이동통신사 데이터와 연동되는 유동인구 집계서비스 등이 개인정보와 충돌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 강화를 추진해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선택적 흡연법’이나 ‘집합건물법’ 개정 등 새로운 법안도 추진된다.

PC방과 음식점 영업에 직격탄이 된 ‘금연법’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흡연법’으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서울시의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돼 임대료 외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관리비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외에도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 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 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시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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