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입력 2014-0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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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가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대로와 로, 길로 구분된다.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이외에 좁은 길은 '길'로 표시한다. 건물에는 숫자가 붙는다.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도로명주소는 100년간 지속된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 시대에 맞춘 위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기존 지번주소체계에 대해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지번 연속성 결여, 위치안내 기능이 저하 등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한 새 주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새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새 도로명주소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해 택배나 물류배송이 평소보다 늦어질 수 도 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기존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등 혼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에 대해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 세금 낭비하지 마라",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 주소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새해 달라지는 것들 우리나라에 바둑판처럼 정비된 곳이 얼마나 있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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