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 상속공제 확대 국회의결 환영”

입력 2014-0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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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원활한 원료공급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과세특례한도인 30억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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