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영선 "외촉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 못한다"…예산안 '비상'

입력 2013-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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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 입법과 함께 외촉법도 이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법은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않은 법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든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하루만에 뚝딱 처리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을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 "정식으로 하려면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할 법인데 산자위에서 올린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변칙이자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을 단 하루만에 날조해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손댈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 했던 노력이 수포가 된다.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을 넣어주면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는 썩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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