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특별법 남용은 막아야 한다

입력 2013-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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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울산대 국제관계학과ㆍ선진화홍보대사 12기

사회 기반을 흔들 만한 중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OO특별법 발의’라는 보도가 이어진다.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안이나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 우선 원칙’을 통해 일반법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특별법안은 총 330여건.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45건에 불과하다. 발의된 전체 특별법 가운데 지역구민을 위한 특별법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분히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탓이다.

이러한 특별법이 본연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먼저 특별법안의 남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에 집중할 수 있다. 특별법 발의에 명확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본권과 중첩되는 특별법도 걸러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물론 특별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조차도 특별법 발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적 법안 발의, 인기를 위한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지닌다. 이들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입법권 행사에 앞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국회의 입법권한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단독 권한이 아닌 시민단체나 대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법 발의안의 수도 제한해야 한다. 무분별한 발의는 특별법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특별법 발의안 수를 제한시킨다면 특별법 남용을 방지하고, 제한된 수 내에서의 발의를 위해서라도 좀더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관련 법안의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점점 권력의 완전체로서 변질된다. 또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얻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고유의 권한을 포퓰리즘에 쏟아내서는 안 된다. 맡은 임기 동안 국민의 소중한 한 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역민만을 위한 포퓰리즘 성향의 특별법 발의. 과연 필요한 법안인지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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