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해라”

입력 2013-12-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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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심사자료가 공개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심사자료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금융위가 2011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조합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료를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했고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에도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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