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연내 처리 무산

입력 2013-12-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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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연내에 추가로 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내년 2월 국회에서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상설특검제의 형태를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 권한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특검 실시를 위한 요건과 관련해선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 왔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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