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3-12-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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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다.

또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암 발생과 관련된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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