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는 백판지 가격 등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9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1.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입력 2013-12-30 17:22
세하는 백판지 가격 등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9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21.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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