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입력 2013-12-30 09:05 수정 2013-12-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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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약 7만명, 세수 1700억원 늘어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아지면 과표 2억~3억원 구간의 세율은 기존 35%에서 38%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율 35%를 적용받는 구간은 과표 8800만원~2억원으로 바뀌고,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누진세율에 따라 38%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재설정 될 경우 납세자는 약 7만명, 세수는 17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연봉 3억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1억원(3억원-2억원)×3%(38%-35%) 공식에 따라 연간 300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연봉 3억원 초과 소득자의 세 부담은 평균 865만원 늘어나게 돼 과표 구간 조정분과 더하면 총 1165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로인트 올린다는 게 여야의 해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내년 149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4851억원(연평균 297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보다 더 많은 세수가 걷히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예산 증대에 따른 정부의 세수부족 부담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시도되는 첫 증세에 대한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득세 인상의 경우 고소득자에만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자칫 고소득자의 근로의욕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는 당장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작년에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지 1년 만의 추가증세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국가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부진한 가운데 또 다시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경영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1조원 시대를 맞아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가 평균 조세부담률이 25% 정도고 우리나라가 20%정도로 낮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지출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OECD 수준의 지출 수준으로 점차 높여간다면 세입도 늘려야 한다는 게 이게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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