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중과 폐지ㆍ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합의할 듯

입력 2013-12-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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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동시에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전•월세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모두를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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