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로 제한

입력 2013-1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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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물가상승 1.5배 이내 제한

교육부는 29일 내년 대학 등록금을 최대 3.8%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근거로 3.8%로 인상률을 제한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도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2011년 5.1%, 2012년에는 5.0%였다.

인상률 상한선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육부는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상한선을 어기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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