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법원 “NSA 정보수집은 합법”

입력 2013-12-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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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법원 판결과 정반대…대법원에서 판가름날 듯

미국 뉴욕의 맨해튼 연방법원이 2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워싱턴법원이 NSA 정보수집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NSA 정보수집 건의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맨해튼법원의 윌리엄 폴리 판사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이 낸 소송과 관련한 이번 판결에서 “NSA의 정보수집에 대해 의회와 백악관, 나라 전체에 걸쳐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원은 정부의 광범위한 전화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냐는 문제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술 발전으로 알카에다가 원격 테러공격을 기도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정보 수집프로그램은 이에 반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밝혔다.

이어 폴리 판사는 “광범위한 대테러 프로그램은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ㆍ11과 같은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ACLU는 뉴욕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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