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시 최대 7년 징역

입력 2013-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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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린다.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을 모두 2년씩 늘리는 등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군인은 정치 관여 시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던 것을 최대 5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엄해진다. 또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일괄해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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