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1000억대 부과…사상 최대

입력 2013-1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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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보조금에 따른 징계

▲사진설명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천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가 과잉 보조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 사상최대 수준인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규모다.

이번 제재는 이통3사가 지난 5월17일~7월16일(61일), 8월22일~10월31일(71일) 기간 동안 과열 보조금 경쟁을 벌인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렸다.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도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과잉보조금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자 지난 10월부터 이달 까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다.

사업자별로는 KT 65.8%가 SK텔레콤이 64.3%, LG유플러스 62.1% 순이었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000원 이었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 수준 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 향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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