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 결정…'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종합]

입력 2013-12-26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날 헌재는 "이 사건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도록 해왔다.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월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는 개정법에 따른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를 접한 네티즌은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완전 대박”,“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골목상권 살겠네”,“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현행 유지 바람직”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1,000
    • -0.56%
    • 이더리움
    • 5,299,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0.16%
    • 리플
    • 725
    • +0.42%
    • 솔라나
    • 233,300
    • +1%
    • 에이다
    • 627
    • +0.64%
    • 이오스
    • 1,130
    • +0.89%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50
    • -0.46%
    • 체인링크
    • 25,790
    • +3.53%
    • 샌드박스
    • 606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