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사칭 문자 주의...신종 스미싱 '30만원 순식간에'

입력 2013-12-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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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스미싱'

(경찰청 트위터)

스미싱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이 등장했다.

KISA 인터넷 침해대응센터는 24일 교통위반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스미싱이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다.

스미싱 문자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도로교통법 위반조회", "12월달 교통위반 단속조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하거나 모바일 백신을 설치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한다.

교통위반 문자 사칭 스미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점점 교묘해지네", "딱 속기 좋다 그만 좀 했으면", "청첩장, 돌잔치에 이어 교통 위반 스미싱까지 가지가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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