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13-12-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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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2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해 횡령 금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춘 공소장 변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해 부동산 가치변동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김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만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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