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자발찌 1호 고영욱,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부터 징역 2년6개월 판결까지

입력 2013-12-26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영욱(사진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서 약 1년간 이어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영욱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받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욱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며 반성문을 제출,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증거로 채택된 문자 메시지 내용, 또한 이미 얼굴이 알려진 고영욱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고영욱은 항소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26일 대법원 제3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6,000
    • +0.05%
    • 이더리움
    • 2,607,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0.66%
    • 리플
    • 1,729
    • -0.12%
    • 솔라나
    • 112,300
    • +3.98%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323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0.74%
    • 체인링크
    • 12,000
    • +0%
    • 샌드박스
    • 86.28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